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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재현 의원 발언

265회 제1본회의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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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또 올랐어요. 공사비가 올라가니까, 당연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 위원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연면적이 264평이라면 감리를 할 때, 물론 감리의 종류에 따라서 수가가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감리비는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감리비를 연동할 것이 아니고 인월수로 나누어서 사람이 상주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24시간, 한 달, 1년 내내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어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문화복지위에서 감리가 상주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감리가 그러면 종류마다 다 상주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통 소장 정도 아니면 단장, 책임자가 좀 상주하고. 그다음에 주나 3일에 1번이나 일주일에 1번 격월제로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큰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연면적이 24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260평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그 공사가 끝날 때까지 상주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감리조정을 할 때 인월수로 딱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끔 감리하는 방법을 택하면 우리 현재 예산에 올라온 감리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3분의 2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무슨 근거로 연동해서 공사비와 연동해서 감리비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이유.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