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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주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365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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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진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위임 사항을 반영함과 동시에 미분양 아파트 해소, 관광단지 활성화, 인구 감소 지역 지원 및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조의3에서는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개인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관광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타 산업으로의 파급력을 고려하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5조의2와 안 제5조의3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및 사원용 주택 취득세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건축물 취득 시 세제 혜택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의2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위주로 산업단지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입주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감면율을 재설계하는 등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도민의 세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