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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56회 제3경제산업위원회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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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제 주차장의 목적 그다음에 주차장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에 노력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인데 어찌 됐든 설치의 측면에서 건축허가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단속들은 잘해 주셔야 되고요. 왜냐면 주차장이 좀 활성화가 어찌 됐든 돼야 되겠죠. 특히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주차장 문제가 소위 이제 그 핵심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들 그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건축 부설 주차장의 설치에 관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되고 시민 편익이 좀 일어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도시의 교통 문제 또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 국가의 정책이 변화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까지 좀 개념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했었던 게 위반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양성화 기준 이행 이제 법적 위반 건축물, 양성화 제도에는 조례에 따른 법적 건폐율, 용적률 범위 이내에 양성화 절차가 가능하도록 돼 있고 추인제도를 통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이후에 건축물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용적률이나 건폐율 초과 범위 내에 가능하다, 라고 했는데 이게 꼭 조례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업 부서에서 조례 없이 가능한 건가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