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상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학습자의 안전과 쾌적한 교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을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정한 특정 기준, 즉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으며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축물대장으로는 지하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한 면이 지상으로 완전히 드러나 있어 사실상 지상 공간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규정과 실질적인 상황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학원 설립 기준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3제4항에서 지하층을 학원 및 교습소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다음 두 가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1.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 출구가 2개 이상인 경우, 2.
건물의 한 면 전체가 지상에 노출되고 그 면에 출입구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안전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건축 실태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원 설립자의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