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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재남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2본회의2023-11-29

이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만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복수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고향사랑기부 상호 교차 응원을 위한 제주도 출장으로 오늘 자리하지 못하셨고 조성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도 탄소중립 푸드 업사이클링 산업화를 위한 연구지원센터 구축 기본계획 및 육성전략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일정으로 자리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조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영섭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부시장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56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의 내일을 만드는 의회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의 세입과 세출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이에 따라,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2회 추경 이후 불가피하게 사용된 성립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해소와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올해 집행 불가승한 사업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삭감·조정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1조 1,929억 원 보다 150억 원이 감소한 1조 1,779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52억 원 감소한 1조 894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88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64억 원 국·도비보조금 29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184억 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지방세 6억 원 시군조정교부금 4억 원 지방교부세 41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과 남고문로 일원 지중화 사업 5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생안정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4억 8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3천 5백만원 코로나19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에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 3억 원 감자 계약재배 시설장비 지원 1억 8천만원 럼피스킨 예방백신 및 구제역 백신지원 1억 9천만원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 18억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운용중인 특별회계는 10개이며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885억 원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또한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와 내부거래에 따른 전입금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나주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교산·성산지구 농어촌상수도 확충공사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유입차집관로 정비공사 등 추가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연말까지 집행가능한 필수예산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강영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현행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이라는 단일 기부 창구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안부는 플랫폼 일원화 방침을 철통같이 사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의 모집은 법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부금 모금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돼 있는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을 촉구하며 성명서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열악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고향사랑기부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금을 낼 수 있는데, 이는 거주지 기부제한, 연간 500만원 상한의 기부 한도, 오직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모금을 할 수 있다는 과도한 홍보 방식 규제 등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시행령이 제정되기 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시스템 구축·운영 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탁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관계 법령이 완비되기도 전에 위탁기관을 임의대로 선정한 일련의 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행정안전부는 2024년 고향사랑e음 유지관리 예산을 8월 말 기준 모금 실적에 따른 차등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2억원 이상 모금한 나주시 등 37개 지방자치단체는 A등급, 1억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모금한 보성군 등 25개 지방자치단체는 B등급 등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8등급으로 구분하여 적게는 880만원, 많게는 2,870만원의 유지관리비를 분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 즉 ‘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부실적이 7천만 원 미만인 119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유지보수비로 분담하도록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위법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모금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단일 플랫폼을 강제해 왔는데 모금액별로 플랫폼 운영비를 차등 분담시키겠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문제를 알리고 함께 해결해나가는 대안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독점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해 모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행정안전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연간 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홍보 방식 제한 등 여러 방해요소를 개선하여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단일 플랫폼 방식에 대한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여 개별적 모금이 가능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성명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개선 촉구 성명서에 대하여 박소준 의원이 제안설명 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형철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최근 신림역, 서현역 등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비롯하여 아무 이유 없이 벌어지는 묻지마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높아지는 사회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을 촉구하며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신림동 신림역 근처에서 피의자 조선에 의한 칼부림으로 20대 청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8월 3일 서현역에서 차량 돌진을 동반한 칼부림이 일어나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경상을 입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묻지마 범죄’, 이른바‘이상동기 범죄’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추종한 불특정 다수를 향한 테러형 범죄 예고 글이 SNS을 통해 우후죽순으로 올라왔고 경찰은 8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2개월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게시자 301명을 검거하였으며 실제 우리시에서도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범행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한동안 전기 충격기, 삼단봉 같은 호신용품이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순위에 오르고, 많은 국민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나 사람이 밀집된 곳에 대해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국민적 공포와 불안이 우리 사회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누군가 밀치고 지나가거나 고함을 지른 일을 흉기 난동으로 오인한 나머지 주변 승객들이 대피하다 다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길을 걷다가 이상동기 범죄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으며 사회 전체가 패닉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이상동기 범죄’를 근절하고 원천적으로 봉쇄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재판을 거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신림동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흉기 상해를 포함한 전과 3범이며 법원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지만 수감 전력은 20년 전 1년 7개월의 소년원 생활이 전부이다. 일면식 없는 행인을 돌덩이로 내려친 ‘제주 돌덩이 폭행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심신미약만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민의 불안을 덜어줘야 할 법과 제도가 표류 중에 있는 것도 문제이다. ‘이상동기 범죄’가중처벌과 관련하여 지난 2020년부터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수년째 계류 중인 상황이며, 온라인을 통해 살인을 예고하는 등의 불특정 다수에 대해 살인 협박을 하는 범죄에 대해 대부분 협박혐의만을 적용할 뿐 직접 처벌할 근거 또한 없다. 무조건적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지만, 이상동기 범죄에 한해서는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으며, 독일·미국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공중협박죄’신설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최근 한국갤럽이 8월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응답자의 92%가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찬성하였다. 국민 대다수가 그 어느 때보다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나주시의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범죄 예방을 위해 ‘이상동기 범죄’와 관련된 가중처벌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여 처벌을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및 유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이상동기 범죄’가중처벌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위협 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는‘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과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 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형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 대책 촉구 결의안을 한형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남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최근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스스로 공직사회를 박차고 나오고 있으며, 그 배경에는 낮은 급여·처우와 잦은 민원 마찰, 엄격한 위계, 과중한 업무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일과 삶의 양립에 대한 지향, 탈권위주의 등의 가치관과 맞물려 ‘공무원 체질이 아닌 것 같다', ‘적성에 맞지 않는다’며 퇴직하는 하위직급 공무원도 상당수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근무여건 대비 야박한 보상체계에 대한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그리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민원과 실무를 처리하는 지자체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는 그 어느 때보다 저하되고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공직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MZ세대 공무원의 65.3%가 이직 의향이 있음을 밝혔으며, 20~40대 퇴직공무원들의 수는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이직 의향이 중앙·광역 공무원보다 높아 지방행정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젊은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은 행정력 및 공공서비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결원에 따른 업무 과중은 공무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3년 공무원 경쟁률은 22.8:1로 이는 3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청년들에게 공무원은 이제 선호 직업이 아니며 우수한 인재들이 떠나가고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공직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거나 지원율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낮은 보수 체계이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발표한‘2022 MZ세대 공직가치 인식조사󰡑에 따르면 MZ 공무원 93.3%가 “예상보다 경제적 보상이 상당히 낮다”라고 답하였다. 실제로 177만800원에 불과한 9급 1호봉 본봉은 청년 자립의 기반이 되기에는 부족하며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201만 580원보다 훨씬 낮다. 2023년 공무원 봉급 상승률도 전년 대비 1.7% 인상됐지만,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일선 대민 업무가 하위직급 공무원들에게 주로 맡겨지는 등 연공서열 위주와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또한 젊은 공무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치솟는 물가와 낮은 보수라는 이중고, 공정하지 못한 인사관리와 직무배분, 소통이 어려운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워라밸 실현이 어려운 유연하지 못한 근무환경까지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이탈 움직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그 반향이 더욱 커져 중대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공직사회의 가장 중요한 자원인 젊은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정당한 보수, 전문성 확대, 공정한 평가와 보상, 유연한 근무환경 확보를 위해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하나.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ㆍ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을 촉구 건의한다. 하나. 인사혁신처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 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젊은 인재들의 이탈이 결국 국가행정력의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하위직 청년 공무원의 생존권 보장 및 처우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거듭 촉구 건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하위직급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이재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영섭의원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과 이상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가해 주신 이상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농촌마을종합개발 소득기반 시설사업 시설물 처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부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마을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권역당 국비 80%, 지방비 20%로 60억에서 70억원을 지원한 사업이며 전국 176여곳 중 우리시는 봉황 철야권역, 공산 별드리권역, 왕곡 에코권역으로 총 3개 권역이 지정되었고, 6개의 소득법인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민복지 향상과 농촌소득 증대를 목표로 국비 수십억원을 투입한 나주시 3곳의 권역별 소득사업이 2012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을 시작하며 권역별 법인 대표는 혼자만 잘 살기 위한 사업이 아닌 주민들과 함께 잘 사는 마을을 만들어 보자는 포부로 나주시와 손잡고 토지 선정부터 사업 구상까지 고민하고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마을사업들의 성공과 실패가 있었지만 좀 더 풍요로운 농촌마을 만들기라는 한 가지 목표로 달려왔습니다. 나주시와 권역 주민들이 낙후된 지역을 위해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한 10년의 협약이 지난 2022년 12월 4일부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협약이 만료되고 11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나주시는 시 재정 여건과 건축물의 활용 여건을 감안하여 마을공동소득기반 시설물에 대해 법인에게 나주시의 지분을 매각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지난 10월 18일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권역별 법인 및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당시 건축된 시설물은 약 80%의 보조금, 20% 자부담으로 자부담 금액은 약 2 ~3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법인의 자부담 금액은 마을법인을 구성한 우리 농민들이 흙묻고 주름진 손으로 한푼 두푼 모았거나, 나주시의 귀농귀촌정책을 믿은 순수한 귀농인의 전재산이였을지 모르는 돈이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투자금을 절대 가볍게 보아서는 안됩니다. 소득법인의 시설물이 공동등기 된 이유로는 2012년 농림부 지침이 시달되어 자부담 수반 시설물을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등기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토지에 시설물을 건축하는 사업은 분명 민간보조사업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에서 2010년 11월 22일 전라남도 행복마을과에서 발송한 공문에 의하면 소득시설물에 대해 협약에 따라 마을 또는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의 시행지침이었습니다. 시장님! 협약이 끝난 시점에서 시설물에 대한 처분을 나주시와 소득법인 대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십시오. 또한 노후화된 시설물이 가진 관리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주도 상향식 사업도 추진하여 시장님의 나주시정 슬로건처럼 살기좋은 행복나주 앞서가는 으뜸나주가 되는데 본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만의장

홍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