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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환 의원 발언

368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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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폐기 처분이라는 내용이 됐으면 지금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하고 인지대, 송달료에 대한 부분만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나머지 그에 대한, 원래 수입해 온 수입 사료에 대한 비용과 내용들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한테 들어온 내용도 더 추가로 있었을 거잖아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 내용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다만 제가 이 부분을 여기서 확인하고 지적하고 따지고 자료를 받아서 할 수는 없는 거 같고, 이렇게 연차가 좀 오래 가는 소송 그러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응할 때 우리 직원들은, 담당자들은 사실 1년 또는 2년의 주기로 인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게 인수인계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 자칫 소홀하게 우리가…… 법원이라는 거는 제출되어 있는 서류나 증거 자료, 내용 가지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특별히 잘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한번 드리고 싶고 물론 잘못했다라는 단정하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자료도 본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추가로 여기서 부과되는 내용들이 더 있었을 텐데 -원래 본안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대하고 변호사비만 지금 결산 내용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작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사업 내지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 자료를 추가로 볼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료를 좀, ’21년도부터 그 안의 경과 그다음에 중간에 담당자가 -우리 국에서나 담당 부서가- 어떻게 잘 챙겼는지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어서 그걸 따지고 제기하는 거보다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연속적으로 연속성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관리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이유는 그게 우리 도민들에게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판정을 했을 거잖아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관련된 진행된 자료 있으면 추가로 좀 향후에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관련해서는 국장님 특별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