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승원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2-01

한승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한승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나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과 나주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 교통안전 관리 조례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 구역에서 교통 안전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규정하고 있던 나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에 대해 통합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써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나주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 보장과 이동권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목적 및 정의 규정을 정비하였고 특별 교통 수단 등을 이용대상자를 대중교통이 어려운 아동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요금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교통약자 등록 및 심사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될 경우 원활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센터 운영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