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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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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청년 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연구개발, 창업 컨설팅 등 사업지원 및 공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청년 창업 기업의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 최정기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한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사업예산이 탄소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탄소인지 예산서의 운영 지침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탄소인지 예산서 작성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탄소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최문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 수요가 몰리는 지역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대상 범위와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설물 이용자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사업의 내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의 체계성을 제고하고 지원 대상과 금액의 범위를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재정지원 범위를 개정하였고, 안 제7조제1호에는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해 체계적인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