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제 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야생 조류의 보호와 새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육과 모니터랑 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를 방음벽에 설치하는 등의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야생 조류의 보호를 위한 여러 활동의 연장선으로 야생 조류의 충돌 저감을 위한 나주시 조례를 노안남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안하였고, 본 의원과 함께 토론하여 종합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예방하는 활동 등 지방자치 단체 역할을 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예방 사업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예방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단체의 설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 제6호부터 제7호까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