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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68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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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는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아동이라고 하면 18세 미만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보호기관에 사실 긴급쉼터라는 게 있죠. 긴급쉼터는 일시적으로 아동학대라고 판정이 나면 무조건 아동을 분리시키잖아요. 그래서 긴급쉼터에서 일시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영아부터 시작해서 18세 미만,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같이 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주를.

그게 어쨌든 일시이긴 하지만 같이 한 공간에서 있다라는 것이 사실 어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고 정서적·심리적으로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미세하게 살펴야 된다. 여기 고등학생과 또 초등학교 저학년이 함께 지내는 것도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환경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 긴급하게 강제분리를 할 때 카시트라든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오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제보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주시고, 영유아, 초등학교, 아동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