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 좀 하고 싶은데요, 9페이지의 안 제15조(구성)에 관련해서 3번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 오탈자가 아닌가 싶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위탁운영기관이 임면하고” 이게 맞습니까? 15조의 3번이요.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이 임면한다.” 오탈자가 두 군데나 발견이 돼서. 15조의 3번, ‘임명’이 맞죠? “임면한다”가 맞습니까?
아, 임면하고, 면책한다는 의미.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의 제5조(구성) 안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관계 공무원 중에 도의원은 제외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위원회 구성에 도의원이 들어가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특정 성이 10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위원회 구성할 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여기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련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