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영유아 감소와 보육환경 변화로 인해 보호자의 양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뒷받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어린이집 입학 영유아에 대한 입학지원금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 공공성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제10호에 어린이집 최초 입학 하는 영유아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 공공성에 이바지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