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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368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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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아동학대는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전문적인 사례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한 중대한 사회 문제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응 체계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시군 단위의 아동보호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재학대 방지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서는 각 시군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지역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예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