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함께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스토킹범죄는 대면 접근뿐만이 아니라 정보통신망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한 비대면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남도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스토킹 예방뿐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조례의 목적과 정책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피해자 등이 스토킹 피해를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범죄 양상과 정책 환경에 대응하여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 관련 절차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