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에서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적용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등 업무협약의 대상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업무협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하거나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