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시행효과 및 목표 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입법 평가의 대상을 시의 조례로 하고 입법 입법 평가 시기를 3년마다 실시하되 입법 목적의 실현성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과 제8조에서는 입법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보 취약계층 정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를 신설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를 신설하여 정부와 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정보격차 해소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심폐소생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대상과 교육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교육장의 운영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친환경 이동 수단인 공공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나주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 개선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4호에 공공 자전거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의 2와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공공자전거 및 공공자전거 대여소 등의 설치, 운영 및 자전거 행사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