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안종혁 의원 5분자유발언
우선 반가운 얼굴들하고 헤어져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울컥합니다. 하여튼 저에게 지대한 관심과 응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기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안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인공지능 기술을 주민자치 활동에 활용하여 회계 처리, 자료 작성, 회의 운영 등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주민자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3조제7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AI 기반의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3조8호를 신설하여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주민자치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치 참여 기반을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검토,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