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의 직업훈련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시설로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훈련장애인의 정의를 신설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지원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에서는 훈련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훈련장애인에 대한 훈련수당 지원을 마련하여 직업훈련 참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기반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부서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이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