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신순옥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마련에 공감하시고 뜻을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과 그 가족은 장기간의 돌봄 과정에서 심리적·정서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돌봄 부담과 가족 구성원의 소진 문제는 더 이상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가족을 위한 전문적인 치유·휴식 공간과 회복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며 체계적인 지원 기반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에 충청남도 차원에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의 심신 회복과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힐링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장애인, 장애인가족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충청남도 장애인가족 힐링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와 함께 센터의 기능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구 등 다양한 계층이 보다 부담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시설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9조와 제10조에서는 이용 제한 사항과 준용 규정을 마련하여 센터가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심사 과정에서 시설사용료와 감면 기준에 관한 일부 규정은 향후 센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안 제7조제4항 중 “사용료를 면제한다”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 목적 사용,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센터 운영 여건과 이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별표 1의 시설사용료 중 물놀이 시설과 이용 시설에 관한 사용료 항목은 센터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부과되는 참가비 또는 부대 이용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일반적인 시설사용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보완하고자 합니다. 셋째, 별표 2의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충청남도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100% 감면 항목은 안 제7조제4항의 면제 규정과 내용상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 항목을 삭제하고 그 밖의 시설사용료 면제 및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은 운영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규정 간 중복을 해소하고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수정 사항은 조례의 제정 취지와 기본 방향은 유지하면서도 실제 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보다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에게 단순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쉼과 치유,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가족의 돌봄 부담을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