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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1본회의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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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위원님들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항상 의회 운영 발전을 위하여 힘쓰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회의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03번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나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나주시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들을 단일 조례로 일원화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 위촉과 직무, 자문기록부 비치, 수당 지급,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