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위원 보면 이게 교육청하고도 얘기가 돼야 될 부분이겠지만 교육청도 매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는 용처가 법에 제한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매년 누적돼서 잉여금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6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금년도도 362억 원이나 잉여금이 발생했으니까 내년도에도 또 제가 볼 때는 안정화기금으로 한 200억 원 이상 또 부담금 징수도 저게 있을 테니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꼭 이게 우리 도의 쌈짓돈처럼 계속 활용돼서는 안 되겠다. 제가 건소위에서는 사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담금이라는 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 주변의 교육 환경이나 이런 부분, 학생 수나 이런 거를 따져서 학교를 안 짓는 대신 이렇게 거둬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이게 그 주민들은 교육 환경 희생을 감수하면서 내는 부분이거든, 그 사업 시행자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잉여금이 발생해서 600억씩 700억씩, 곧 1000억 되겠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도 일반 재원처럼 이렇게 사용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관련 법을 개정하든지 해서 그냥 용지 매입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용처를 좀 확대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일 제가 교육청 때 -교육청 결산하고 추경 때-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그냥 건소위 차원에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방향으로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