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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36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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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로 이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해 보이긴 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떤 집에, 가정에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일에 대한 지장을 받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발생한 건입니다마는 부부가 동시에 수사를 받는 상황이 생겨서 경찰서에서 이것을 의뢰해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더라고요. 사업은 굉장히 효율적이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였으나 운영하는 면에서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재위탁이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그 사업을 회수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조항을 위반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거기에 관해서는 민법서부터 또 사회복지사업법도 위반이 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에 내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많은 근무자들을 희생시키고 함부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공고문에는 정규직으로 모집 공고를 띄워 놓고 실제 계약할 때는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면서 ‘계속 근무하는 건데 형식적으로 1년씩 하는 거다’ 이렇게 속여가면서 어떤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개인 소유화 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가장 나빠 보였던 것은 거기에 근무하는 젊은 분들을 그렇게 희생하고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 정말 나빠 보였습니다. 이것은 근무 그러니까 노동의 문제라서 우리 도청에서는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철저하게 한번 파악하셔서, 재위탁으로 당연히 판단해야 되고, 전권을 위임한 것이니까요.

대표권을 준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셔서 사업 회수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