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법인이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사업을 수탁해서 하고 있는데 그 법인은 서울시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등록은 보건복지국에 등록돼 있고 또 그 법인을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건복지국에는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자료를 준비해서 갖다드렸고 서울시에는 이 법인이 하고 있는 사업의 형태를 소상하게 파악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이 사업이 지부장이라는 중간 계층을 만들어서 전권을 위임해 주는 순간 그것은 개인 소유화 되게끔 하고 있고, 그렇게 지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곳 센터의 센터장이 그 사람의 가족이나 인척이 들어가면 이건 100% 개인 소유화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근무하는 4명 전체가 다 가족이었어요, 가족이나 인척.
저는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곳에서 근무자 전원이 가족이나 인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회계라든지 또는 근무의 형태, 근태 등이 투명하게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가족과 인척이 근무하는 것에 대한 제한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여기에 편성된 예산이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야간에 혼자 근무하게 되니까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것을 같이 근무하게 하는 그런 예산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