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은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교육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구두로 위원님들의 이름을 불러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면 됩니다.
추천된 후보가 한 분일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재청을 받아서 선임하도록 하고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투표로써 후보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