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해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특화작목 연구 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화작목 산업의 성장 동력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의 일자리 창출 등 나주 농업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범위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역특화작목사업 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영섭 의원과 최문환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농업인들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지역 사회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교육 등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 홍영섭 의원, 최문환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