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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지정근 의원 발언

369회 제1농수산해양위원회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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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8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구두 추천을 받은 다음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부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위원장이 제의한 방법대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