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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57회 제4경제산업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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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의 기존시설이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제한 거리가 동일한 일부 축종에 대하여 변경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부칙 안 제2조 제4항의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와 젖소에서 소로의 축종 변경은 그러지 아니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의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전세 피해 임차인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전세 사기 피해자 보호 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