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등의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 구매 시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지역 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