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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57회 제4기획총무위원회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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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정발전 및 공익활동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법질서 확인 및 홍보사업 등 경우의 사업 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 승인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