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춘 의원 발언
위원 그런 것을 가설 건축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을 4m까지 가설 건축물을 신고해서 늘려내면 거기에 주차를 하거나 농업과 관련된 농기계나 이런 것을 비 안 맞게 비가림으로 놔둬도 별문제가 없더라. 그래서 4m짜리로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체류형 쉼터를 구입해서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도모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하고 금액도 부여 같은 데 땅 한 200평 매입해갖고 체류형 쉼터 지어서 다 그런 것까지 갖춰서 화장실하고 만들어서 와도, 그리고 체류형 쉼터는 농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형태로 오더라도 농업의 경험이 없어도 농업을 한 100평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의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200평은 농지를 매입해야 체류형 쉼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더라고, 와서. 그렇게 해갖고 체류형 쉼터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홍보를 통해서 오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좀 체류형 쉼터를 활용해서 충청남도로 올 수 있게 인구도 늘리고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