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 규칙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자 회의 자료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영조입니다. 의안번호 4445번“나주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의「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나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조례」,「나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산재해 있는 의회 운영 관련 규정을 단일 조례로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9번 “나주시의회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 의정 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나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6번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자치법규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나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회 관한 조례,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등의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명칭을 “나주시의회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7번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전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규칙안은 나주시의회 기본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기존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등록과 의석 배정, 의장과 부의장, 시장 등의 출석 답변, 의원사직과 자격심사, 질서유지 일부가 기본조례로 이관되고 전자투표의 표결 방법, 위원회 의안제출자에 대한 규정, 위원장의 보고 사항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448번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등 일괄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 규칙안은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정 및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이에 맞게 규칙안을 정비한 것으로 기존 “나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명칭을 “나주시의회 기본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450번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나주시의회 의원 정수와 나주시의회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재구성된 나주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반영하여 의회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의원
네, 있습니다. 아아, 토론.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관용 위원님.

김관용의원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 위원정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제3항에 ‘의회에 두는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 이내로 한다.’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김관용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관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김관용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김관용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김관용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의회 기본 조례안⸥을 김관용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등 일괄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의회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나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의회 민원신속처리 도우미센터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성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성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개정 및 청소년의회 대상을 신설하고 청소년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나주시 관내 청소년이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청소년의회 대상을 신설하며 또한 안 제5조에서 청소년의회 의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박성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영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심영조전문위원
의안번호 4451번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요 내용은 제2조에 청소년 및 교육 관련 단체의 정의를 제3조에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5조에 청소년의회 구성인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조영미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에 대해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미의원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영미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이 제안이유는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청소년의회 대상 신설에 따라 청소년의회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 안 제2조 제1호 중 “사람을 말한다”를 “사람 및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로 안 제3조 제1호 중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 또는 교육 관련 단체”를 “청소년 단체 또는 교육 관련 단체”로 안 제5조 제1항 중 “학교는”을 “학교 및 제3조에 따른 대상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김정숙의회운영위원장
방금 조영미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수정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영미 의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조영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이나 제안 설명은 조영미 위원이 수정동의 제안 시 설명하였기 때문에 그에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시 수정안에 대한 답변은 조영미 위원께서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는 박성은 의원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영미 위원이 수정 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