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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홍영섭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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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영섭 의원입니다. 이재남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깨끗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고 나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생태하천 살리기 활동 지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협조 요청 및 수당과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원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소멸에 대응하여 청년 농업인의 연령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나주 청년 농업인의 유입을 확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4조, 나목의 대상을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사십세 미만에서 사십오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재남 의원과 김해원 의원 공동 발의안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