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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259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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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황광민 의원, 최문환 의원, 홍영섭 의원, 최정기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북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역할을 재정비하여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 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을 위한 재원과 보조금 지원 및 감독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대상지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주요 내용으로 안 제28조는 도시 숲 등의 조성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9조는 도시숲 등의 생태적 경제적 기능이 효율적으로 발의될 수 있도록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0조는 도시숲 등의 친환경 방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