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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민병희 의원 5분자유발언

370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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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민병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구형서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스마트경로당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다양한 여가복지·문화활동·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추진한 ‘주민생활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현장의 수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스마트경로당의 정의를 신설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는 경로당 지원 계획과 지원 사업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 지원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2에는 스마트경로당의 구축 및 운영,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기관 연계,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는 경로당 광역지원센터의 기능에 스마트경로당 구축·운영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