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상선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부서 간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대상의 관리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남사회서비스원 내 기존 청소년 부서의 위기 청소년 지원 사업과 또 신설될 충남청년미래센터의 가족돌봄이라든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은 사각지대 발굴 및 자립 지원이라는 본질적 기능이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기관 내에서 같은 대상을 두고 두 부서가 각자 사업을 수행한다면 예산 중복 투입 및 업무 비효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19세에서 24세 위기 청년이 사회서비스원의 문을 두드렸을 때 부서 간에 임기 떠넘기기나 이중 개입으로 인한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년정책관님! 충남청년미래센터의 사업 대상은 충남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19세부터 39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