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크흠(기침소리). 죄송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골목형 상점과 심의위원회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5조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조는 골목형 상점과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안 제40조부터 제41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관용 의원, 김정숙 의원, 김해원 의원, 네,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전통주를, 지역 전통주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 전통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 김정숙 의원, 김해원 의원, 최정기 의원, 홍영섭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