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와 제6조에서 조례를 적용범위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 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등 각종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