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강정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국가 대형연구시설 유치 및 산업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나주시를 수소융합에너지 연구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수소융합에너지 관련 연구시설의 성공적인 구축ㆍ운영ㆍ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수소융합에너지 연구 기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수소융합에너지 연구개발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나주시 수소융합 에너지 발전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