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위원님들께는 사전에 설명의 말씀이 있으셔야 옳다라고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이 안에는 이하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전체 명칭을 사용한다고 하면 그런 의미가 없지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로 넘어오는 각종 조례안들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의회까지 와서 위원들 자리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같이 이 자리에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고 처리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는 충청남도의 법을 만드는 충청남도의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가려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