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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259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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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나주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소준·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등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립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실절적인 자립 준비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하고 박소준·김강정·홍영섭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