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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7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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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지만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과 함께 본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7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