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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병훈 의원 발언

37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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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병훈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7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정비 조례안은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2025년 충청남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정확한 법령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표현, 문장부호, 띄어쓰기 등을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성과 명확성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등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27개 조례를 일괄정비 하여 도민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은 충청남도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제안으로 위원장이 제안자가 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