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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7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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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충남의 수도 홍성 출신 이상근 위원입니다. 이승열 기획관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관점은 법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셨거든요. 그런데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부위원장은 정책기획관이 된다.” 그리고 “간사는 직무발명 담당 팀장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돼 있는데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 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공무원의 직무발명과 관련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외부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항의 1호를 보게 되면 심의 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으로 다 채워도 이상이 없는 조례고 또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다 위원으로 참여해도 이상이 없는 조례인데 이 부분은 뭔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공무원 숫자보다는 외부에서 참여하는 전문가 숫자가 많아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