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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조영미 의원 발언

260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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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황광민 의원,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한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방사능 등 유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공공 급식 식재료 공급을 지원함으로써 유아,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방사성 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방사성 물질의 인체 안정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재고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황광민 의원, 김철민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