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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260회 제6경제산업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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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영철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업무협약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의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우수기업 인증을 통해 기업에 필요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나주시 지역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우수기업 인증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우수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증의 유효기간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 농업 경영인을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입학 자격 및 선발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