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시청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으로 하고 시장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실질적으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을 위해 차별대우 금지, 사생활 보호, 합리적인 인사관리, 보험 가입, 후생복지제도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