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관광·문화·환경 행사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관광ㆍ문화ㆍ환경 분야 행사에 이에스지(ESG)를 도입하여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이에스지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교육·홍보, 협력체계 구축,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