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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최정기 의원 발언

260회 제6기획총무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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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그럼 제가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학생 기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관내 학생들의 이해도와 민주시민으로서 참여 의식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을 받은 기자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원활한 기자단 활동을 위한 기자단 운영, 기자증 발급, 활동 지원, 활동 수칙,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