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성영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련 부서는 일괄 조례라 하더라도, 명칭이라든지 어구 수정이라 하더라도 조금 서둘러서, 예를 들어서 이게 ’25년 10월 1일 자로 공식 출범 한 기구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