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한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한형철 의원입니다. 그럼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협약 체결후 시 보고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에 혼선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7조 제1항 본문에서 처음 개최하는 회기를 개회하는 첫 회기로 수정하는 등 일부 어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균형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부터 안제12조까지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 등을 위한 나주시 지방대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박성은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 평생교육 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인의 평생 교육비를 확대하고 노년기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평생교육 자주모임 서민문해교육 AI정보화교육 활성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를 신설하여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노인평생교육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박성은 의원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